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「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」(이하 ‘에너지절약설계기준’)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3일(수)부터 9월 1일(월)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. 에너지절약설계기준*은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단열 강화,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,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·허가 의무기준이다.
* 30세대 이상 공동주택, 단독주택, 동·식물원 등은 제외
국토부는 그간 공공 건축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(ZEB) 인증을 의무화*하는 등 공공을 중심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해왔다.
* (‘20) 1천m2 이상 : 5등급 → (’23) 5백m2 : 5등급 → (‘25) 1천m2 & 17개 용도 : 4등급
이번 개정안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,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.
※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ZEB 5등급 수준 설계기준 강화는 기 시행 (「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」, ‘25.6.30 시행)